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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의 영장판사에 대한 겁박, 대통령의 ‘사법부 독립’ 발언은 결국 빈말인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02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며 법원을 협박했습니다. 이는 영장 발부를 정권 뜻대로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발언입니다. 


출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몇 년 뒤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과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을 공격하고 판·검사를 향해 비난과 협박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그 고질적 패턴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껍데기만 남고 사법부는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판사 처벌법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법 ▲허위사실공표죄 완화 ▲재판소원 등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제도를 통째로 뒤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패키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사법부 독립은 민주헌정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협박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유리할 때만 적용되는 ‘선택적 사법 독립’이라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더불어통치국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장 심사는 법과 증거의 영역이지, 여당 대표가 지시하거나 협박할 사안이 아닙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민주당의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장도 민주당의 재판 독립 침해 행태에 단호히 경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이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아낼 것입니다.


2025. 12.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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