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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대령 ‘강등’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일, 비상식이 판을 치는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29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일로 군과 공직 사회에 대한 징계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징계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총리는 지금 한가롭게 징계에 관여할 때가 아닙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고환율 리스크 관리, 그리고 민생부터 시급히 챙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군을 모욕하는 일을 직접 나서 처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자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어지며 군 내부의 동요가 적지 않습니다. 김 실장은 상명하복에 따라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징계는 '군의 본질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령을 거부하면 진급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면 강등시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군은 앞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행동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 계엄 당시 공무원들의 내란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내란 TF를 발족했습니다. ‘내란 조사’를 빌미 삼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투서를 유도하는 '이재명식 5호 담당제'는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개인용 PC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사찰과 숙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75만 공무원들을 이재명 정권에 충성하도록 강요하고 길들이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을 솎아내려는 '내란 몰이 숙청'이자 '공포통치 실험'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사회에 '복종의무 삭제'를 도입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위법한 지휘·감독’의 개념도 불분명한데다가 누가 판단하는지조차 애매합니다.


특히,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군의 경우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생명과도 같은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군인과 공무원을 줄 세우고, 편을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비상식적인 조치들이 판을 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5. 11.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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