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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이재명 정권의 자가당착과 고무줄 잣대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26

이재명 정권이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불복할 절차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정권이 보여 온 행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고무줄식 기준일 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인 대장동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부당한 외압 속에 항소가 포기됐다는 양심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정권 발표에 따르면 복종 의무 폐지의 핵심은 '의견 제시·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한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에게 "항명", "정치검찰"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에서 해임하겠다며 강력 징계까지 공언했습니다. 항소 포기 명령은 없었다면서도 항명죄를 적용하겠다는 모순된 태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정권은 '내란 동조자'라는 공포 프레임을 들이대며,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려는 불법 감찰까지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종 의무를 넘어선 '공무원 핍박 의무'의 현실입니다.


제멋대로 항명죄를 씌우고, 사생활을 침해해 놓고, 갑작스러운 '복종 의무 폐지' 선언을 내세우는 것은 명백한 위선 행위입니다. 공직사회를 흔들다 비판이 커지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제도를 들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지금도 대통령과 총리는 법원의 판단도 없이 각종 사안을 '내란죄'로 규정하며, 그 공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항복'과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정말 공직사회를 위한다면 말뿐인 '복종 의무 폐지'만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현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소신 있게 일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 면책권을 보장하겠다며, 즉각적인 실천 의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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