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복종의무 폐지, 이재명 정권의 이율배반이자 이중 잣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26

이재명 정부가 76년간 존속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간 정부·여당이 보인 행태를 볼 때, 과연 이 개혁이 진정으로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소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들의 이의 제기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이들의 파면과 해임을 거론하던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사법 정의라는 소신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마땅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자신들의 뜻과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틀막’을 시도하더니, 이제 와 법을 개정하여 ‘소신 행정’과 ‘위법 지시 거부권’을 외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입니다.


이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복종 의무’라는 법적 조항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비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자인하는 격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위법한 지휘·감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위법성’의 해석은 정권의 의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지극히 자의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논란 소지가 있거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되어 업무 처리 지연과 책임 전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명하복의 계급 체계를 유지해 온 군은 앞으로 상관의 지시와 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실전 대응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됐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공론화 과정도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혼선과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법의 취지가 실제 공직사회에서 책임 회피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이재명 정권 비호의 도구로 악용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보다 정권 스스로가 먼저 투명하고 합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공직자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소신 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첫걸음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