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뿐입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구성하고,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차장 자리에서도 현직 법관을 배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어떤 판결을 내리면 어디로 발령 날지’를 계산해야 하는 '정치 판사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위헌 논란으로 스스로 접어두었던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개딸의 명령’ 일뿐입니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를 무력화하고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례에서 보듯,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는 사실상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만든 내란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재판 압력을 느낄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으려는 치기 어린 충동이야말로 독재의 본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부터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