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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시 분리교섭’ 열어놓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산업현장은 이제 ‘일터’가 아닌 ‘교섭 전쟁터’가 됩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25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직무·사업장·근로조건만 달라도 원청에 분리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해, 교섭 단위를 사실상 끝없이 쪼개는 내용입니다. 현대차, 조선, 철강 업종처럼 협력사가 수천 개인 기업들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따로 협상하고, 그때마다 파업 압박을 받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약화시키면, 노사 갈등뿐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를 둘러싼 노조 간 이익 다툼까지 겹쳐 현장은 협상과 분쟁에 발이 묶일 것입니다. 불법 점거·폭력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과 결합되면, 책임 없는 파업과 불법 행동이 다시 늘어날 위험도 커집니다.


환율 불안과 가계부채, 대외 관세 리스크로 이미 기업 활동이 버거운 판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상시 교섭 부담’까지 얹는 것은 산업 경쟁력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김영훈 장관은 국회와 브리핑 자리에서 시행령의 핵심 쟁점과 현장 파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성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북한=주적’ 같은 기본 질문에도 수차례 답변을 바꾸던 인물이 이제 노사관계와 안보·경제가 얽힌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은 이 인사가 과연 적임자인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목을 비트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섭 구조를 합리화하는 보완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1.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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