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1. 16.(일) 14: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삭제 6종 패키지’ 2단계, 다시 말해서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의 작업에 돌입했다. 경제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들의 경영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100% 동의를 하고, 관련되는 위법성 조각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 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항소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조작’이다.
“재판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 불러라.
“새벽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배송”이라고 불러라.
“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고 불러라.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불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이다.
검찰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이다. 항소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같은 검찰 선배 노만석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모두가 입 다물고 있다.
어차피 해체될 검찰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두렵다고 사상 최악의 검찰 죽이기 공작에 침묵하고 굴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정부패와 거악 척결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웠던 78년 검찰 역사의 긍지와 기개는 다 어디에 내팽겨쳤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라고 명시한 국토부 공문을 가지고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아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다. 또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 그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말장난식 핑계를 들어서 국정조사 수용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조사가 곧 국정조사특위이다. 법사위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대한 진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 그동안의 법사위원장과 일부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고려해 볼 때, 말장난과 법석 떨다가 진상은 저 멀리 가버리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 국정조사특위 수용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큰집답게, 꼼수 쓰지 말고, 먼저 제기했던 국정조사특위 조속히 수용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파괴 내란몰이TF>에 대해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이다. 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다. 신상필벌은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로 하는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대적인 공무원사찰은 내란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25. 1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