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공범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징 보전된 “수백억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국가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큰소리 쳤다고 합니다. 남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추징액 0원’이 선고됐습니다. ‘추징액 0’원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그들 모습에 국민들은 또다시 경악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또다른 적반하장입니다.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은 다시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은 물론, 추징금까지 모두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추징은 고사하고, 그간의 동결재산 마저 풀어줘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고 사법적 부담에서 경감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정권의 사법적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민 이익을 약탈하는 부패 세력에게 이렇게까지 면죄부를 줘야 하는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는 국민들의 정의감을 짓밟는 명백한 ‘불의’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국민적 명령입니다.
대장동 일당은 재판이 끝나고 출소하면 수천억원 대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가는 왜 받을 돈을 스스로 포기했습니까? 누가, 어떤 경로로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 사법 농단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낼 것입니다.
2025.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