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궤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금액의 불법 이익을 “민사 소송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말은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발언입니다.
법원이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만을 인정한 상황에서 민사로 7천억 원대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궁색한 변명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법 이익은 환수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했다면 2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상식이지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기기관에 의한 또 다른 배임, 또 다른 직무유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와서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입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면 누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경미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돈’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그래서, 앞으로 불법이익 환수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유체이탈’입니다.
검찰이 상급심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제 와서 면피용 발언을 늘어놓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불법이익’ 사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 땅으로 민간 일당이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챙긴 흑역사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불법이익 환수의 길까지 스스로 막아버린 법무부는 더 이상 ‘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7천억원 대 세금을 눈뜨고 빼앗긴 국민들의 분노 앞에 더 이상 엉터리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라는 국가 근간은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으로 일관하지 말고 법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5. 11. 1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