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권력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검찰이 ‘항소하기로 한 결정’을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뒤집었는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검찰 연구관들과 면담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정했다는 자백입니다. 검찰 독립성은 무너지고, 헌정 질서는 흔들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전날까지 “아는 바 없다”고 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4조는 모든 지휘·행정행위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결정을 두고 문서 한 장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의 “성공한 수사라 항소할 필요 없다”는 설명은 궤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과 범죄수익 환수 모두입니다. 검찰은 성남시 손해액을 최대 7,886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1심에서 추징된 금액은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되어 남은 수천억 원을 영영 추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고에서 돈을 빼 민간업자 주머니에 넣어준 꼴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한 수사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시를 정성호 장관이 혼자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입니다. 핵심 당사자가 분명한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었고,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항소를 용산과 법무부가 개입해 포기하도록 개입했다면, 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 정도로 덮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숨김없이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십시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의혹은 대통령을 향할 것이며,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2025. 1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