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정부든 외국 정부든 정책이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특정 국가’라는 지칭을 하며 실제론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지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영역입니다.
서울 중심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겠다는 속내까지 드러냈습니다.
특히 미국 성조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팸플릿을 찢는 반미 집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여당이 반중 집회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에는 “셰셰”만 해야 하고 비판하는 국민의 입은 막아야 합니까?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발상을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형사처벌로 겁박하며 제한할 수 없습니다.
2025. 11. 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