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 풍파를 일으킨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유튜브에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이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은 사실과도 다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만배 씨는 과거 이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법제처장은 기본 사실관계조차 어긋난 내용을 주장하며 국가 공직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직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헌법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애초에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에다 대장동과 위증 교사 등의 변호인을 맡은 인물을 법제처장에 임명한 자체가 대통령 방탄용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브 상 정치중립을 문제 삼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는 수갑까지 채웠던 현 정부입니다. 법제처장이 공식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의 개인 재판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제처장이 개인 사건에 개입하는 순간 국가기관은 사유화됩니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대통령 변론처’가 아닙니다. 그 수장이 권력의 방패가 되고 ‘대통령 편’만 드는 사설 변호인의 길을 자처한 순간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대장동 변호인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2025. 11. 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