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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복구됐는데도 공직자 재산공개 연기, 누구를 위한 ‘시간 벌기’인가?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0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핑계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중단했던 정부가 관련 시스템을 복구한 뒤에도 재산공개 시점을 내년 1월 말 이후로 미룬다고 합니다. 시스템은 이미 정상적으로 복구됐는데, 정작 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고위 공직자는 국민 앞에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이들의 청렴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공개 연기는 단순한 ‘기술적 연기’가 아닌 ‘정치적 은폐’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재산 공개됐던 정부 고위직들의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 갭 투자, 재건축 입주권 등 투기성 부동산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서민의 집값을 잡겠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해 놓고 아파트로 재산을 모은 ‘내로남불’도 드러난 터라 국민들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조원철 법제처장, ‘흑석거사’로 불리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 숱한 논란의 인물들의 재산 공개가 뒤로 밀리고 이들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공개 대상엔 대통령실에서 윤기천 총무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청렴과 신뢰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시스템이 복구됐으면 투명성도 복구돼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에 숨지 말고, 즉시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시간벌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5. 11. 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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