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과 재판중지법을 조율했다니,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중지를 여당과 상의했다면, 그야말로 무법자 1인이 헌정을 흔드는 블랙코미디입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짬짜미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멈추는 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시점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하려 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법으로 재판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농단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미 명확합니다.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돼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차 재판 중단이 국민 피해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무려 39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이는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중심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조율하며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을 만들려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율’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멈추는 법안 논의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재판중지법을 만든다는 발상도 개탄스러운데, 그 법을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이것이 과연 나라입니까. 국회를 ‘이재명 방탄 공장’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속행하십시오. 대통령 스스로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떳떳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