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법안인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범죄 혐의도, 재판도 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는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시도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한다”거나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결백하다”면 재판을 중단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예외를 두자는 발상 자체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겠다니 여론 호도나 국민 현혹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재임 중에 새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란의 헌법 84조를 멋대로 해석해 헌법상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굳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재판중지법은 스스로 위헌 소지를 실토하는 자가당착적인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인 배임 혐의를 원천적으로 벗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전국 교도소에 있는 6만여 명의 재소자들이 모두 “나도 죄가 없다”고 하면 무슨 답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도둑이 “절도죄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격인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은 모두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농단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세 시대 천동설처럼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 그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타나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듯 ”그래도 법과 정의는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권력형 부패와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방탄 입법’을 만들어선 안 됩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