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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1심 유죄'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31

대장동 비리의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공공개발을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도 “배임죄가 모호하다면 개정하면 될 일이지,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의 최소한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본류는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그 결론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2025. 10.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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