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으로부터 각 100만원씩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민희 국회과방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최민희 의원은 2025년 10월경, 자신의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경내에서 개최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피감기관 관계자 및 방송사·대기업 관계자가 참석하거나 축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최 의원은 보좌진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축의금 내역(대기업 관계자 각 100만 원, 방송사 관계자 3명 각 100만 원 등)을 지시·정리하도록 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인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피감기관인 해당 기업과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고,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을 크게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한 이익에 해당합니다. 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최 의원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최 의원을 뇌물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국민은 최 의원의 자녀가 1년 전 이미 결혼했음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따로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상임위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피감기관에 강도 짓을 한 것입니다.
특히, 돌려 줬다는 변명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뇌물 받고 걸렸을 때 돌려줘서 죄가 안 된다면 뇌물죄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최 의원이 해야할 일은 추악한 변명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위원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는 것입니다.
보좌진에게 축의금 반환 지시한 것도 명백한 의원 갑질이며,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몰랐다는 황당한 궤변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희화화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에 골몰하고 있는 최 의원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0. 30.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