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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사의 정치참여 합법화가 코앞인데, 학교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방 대책도 없는 졸속 입법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25

교사의 정치참여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공·사 구분’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시간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상영해, 학생이 원치 않아도 공공장소에서 특정 성향 콘텐츠에 ‘강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프로그램은 과거 TBS 편성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8건과 행정지도 34건을 받은 전력이 있는, 편파·비방 논란이 반복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교실과 급식실을 ‘정치 청정구역’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교사의 정치참여 합법화는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현장을 수습할 장치도 없이 법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 입법의 극치입니다. 학교에서의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우려와 분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안전대책 수립이 선행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정치 중립 위반 신고센터, 즉시 시정과 교육청 감사·징계 연계 등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무시간·교내 공간에서는 정치적 콘텐츠 상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상영은 교육적 타당성 심의, 학부모 동의, 대체활동 보장 등 ‘강제 노출 차단’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교과서에도 나오는 삼권분립에 대한 답변조차 회피하는 사이, 학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을 학교 급식실로 이전하지 마십시오. ‘강제 이사’는 국가에도, 교육에도 해롭습니다.


2025. 10.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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