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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해 주는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25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를 법제처장에 앉혔는지, 국민은 이제 그 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충성에 대한 보상’이자, 동시에 ‘본인의 죄를 없애고 독재 체제를 설계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단정하며, 대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한 채 스스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했다”고까지 말하며,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정치적으로 매도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을 위한 4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지금의 법제처는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조원철 처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추진될 경우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이 “국민의 결단”을 운운하며 헌법의 명문 규정을 정권의 이해에 맞게 흔든 것은 권력 연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위험한 발상이자, 헌법의 정신을 부정한 전례 없는 일탈 행위입니다.


이 모든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법을 흔들고, 법제처를 정권의 사유물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조 처장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법치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더 이상 국가의 법제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의 사퇴는 무너진 법치와 공직 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5. 10.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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