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징계 전력 하나쯤 있어야 자리를 얻는 게 대통령의 인사 원칙입니까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23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겸직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사를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임준 보건복지비서관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시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6조(겸직금지)를 위반했습니다.


겸직 허가 없이 근무하며 급여를 중복 수령했고, 이후 허가를 받은 뒤에도 허용 기준의 두 배 이상 근무하며 약 3억 원의 급여를 챙겼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부적정 인사’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서울시립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임 비서관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명백한 불법 겸직이자 공직기강 위반입니다.


징계 전력 하나쯤 있어야 자리를 얻는 게 이재명 대통령실의 인사 원칙입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검증 절차에서 소명됐다’며 임명을 강행했지만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검증 강화를 약속한 지 한 달도 안 돼 ‘우리 편이면 괜찮다’는 내로남불 인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검증 실패가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난 것입니다.


도덕성도, 기준도, 필터도 작동하지 않는 인사 시스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국정 운영의 민낯입니다.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인사를 공공의료 정책의 정점에 앉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이 하자 투성이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임준 비서관은 스스로 거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대통령실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5. 10.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