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입니다. 이른바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7월,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MCRC는 한미 연합 자산을 활용해 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입니다. 주한미군은 MCRC로 진입하려면 미국 측 관리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만큼, 출입 시 반드시 미군의 허가나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SOFA 협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다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SOFA(주둔군 지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와 군이 엄격한 협의와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곳입니다. 상호 협의 없는 출입과 일방적인 수사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자신들의 형사절차만을 근거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나라 방위 태세의 근간이며 한미 간의 집단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지탱하는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상호 협정이나 외교 절차를 무시하고 동맹군 기지에서 무리한 행동을 벌였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입장입니다.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강제수사를 벌이는 습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법적인 논란을 넘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외교 사안입니다. 이번 한미 간 외교 마찰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보의 ‘안’ 자도 모르고, 동맹의 ‘동’ 자도 모르는 특검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특검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합법적 절차를 어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이 ‘위험한 폭주’를 방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특검’을 자중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5. 10. 1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