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골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정동영은 이미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내각의 일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감장에서 이적죄로도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참모로 불리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과거 ‘경기동부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 정 장관의 통일정책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주사파 성향의 핵심 조직으로, 과거부터 북한의 체제를 사실상 옹호해 오는 경향을 보인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동영 장관은 헌법이 정한 통일의 원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발언은 장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국정 방향 언급이며, 사실상 헌법 질서 전복을 시사하는 망언입니다. 이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남북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 책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형태의 헌법 부정과 국가 정체성 훼손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이것이 곧 우리가 지켜야 할 한반도의 유일한 길입니다.
2025. 10.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