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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훼손 국회,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을 국감장에 불러내 똑같은 행태를 벌일 작정입니까?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14

우리나라 헌정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하루였습니다.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고함 치고 윽박지르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모자라, 해괴한 합성사진까지 흔들며 국회를 저질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국감장에서 이석하는 관례도 지키지 못한 채 ‘집단 린치’에 가까운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1987년 헌법개정으로 탄생한 제 6공화국 체제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번도 없었던, 유례 없는 헌정 질서 유린이었습니다. 헌법적 질서는 무너졌고 삼권 분립은 벼랑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모든 기괴한 풍경의 시작은 이른바 ‘대법원장 회동설’이라는 아무 근거없는 음모론이었지만 정작 그런 음모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증인석에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판사에게 소리도 지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법관이자 사법부 수장에게 윽박지르는 참담한 현실은 믿을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신속히 처리했다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습니다. 1심에 2년 2개월, 2심에 4개월이나 걸린 ‘지연된 정의’였습니다. 여기다, 대법원장에게 판결 내용을 추궁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무소속 의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사법부가 친일이라고 주장하는 막장 공세였고, 더할수 없이 저급하고 저열한 모욕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의 모습은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에게 더할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존중이라는 권력 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삼권분립 훼손한 국회는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을 국감장에 불러내 똑같은 행태를 벌일 작정입니까? ‘만사현통’이라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꽁꽁 숨겨둔채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으로 일국의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서 추궁하고 모독하는 행태는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위기 앞에서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헌법 84조를 독단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시킨 판단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는 특정 진영이나 정당의 ‘부하’가 될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도전하는 민주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0. 1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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