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사법 린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90분 동안 윽박질렀습니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저질 질의와 인민재판식 언행이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이석을 막고,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이재명 당선 저지 행위’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작된 제보 하나로 대법원장을 국감장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친여 유튜브 제보’를 근거로 허위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당 유튜브조차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조작임이 드러나 불러낼 명분이 사라지자, 민주당은 오히려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사실상 ‘증언대 심문’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금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자,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폭거이며, 나아가 사법부를 모욕하고 정치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공산국가식 인민재판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하는 것이 37년간 이어진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깨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힌 채 질의를 강행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짓밟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탈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법 제8조는 ‘재판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 모든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치국가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전례는 없다”며, “판결의 배경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밝힐 수 없는 사안”고 밝혔습니다. 즉 민주당의 질의는 헌법이 금지한 재판개입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대법원장을 조롱한 합성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국감장은, 사법부를 희화화하며 민주주의의 품격을 무너뜨린 민주당의 난장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느냐”는 막말까지 쏟아낸 바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재판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독립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5. 10.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