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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대통령 푸념 하루 만에 ‘상고 제한법’ 발의, 헌정 질서 파괴하는 폭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03

끝을 알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푸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은 곧장 검찰의 상고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사법 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유독 검찰만 상고를 금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명백히 깨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3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1·2심의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인 법리를 확립하여 정의를 세우는 대법원의 역할을 민주당이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이 누려야 할 사법 정의의 기회를 빼앗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대통령 본인의 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배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결합하면 결국 대통령 본인의 형사 책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탄 패키지’ 가 완성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없애려고 하는 민주당의 영구 집권 구상을 구체화하는 입법일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자의 재판을 무력화하는 꼼수가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가리는 공정한 사법 절차입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과 헌법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 방탄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책임 정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10.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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