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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 이재명 면소 위한 '방패막이 입법'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0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벌을 없애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을 옥죄고 反 기업 입법 처리에 혈안이었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親 기업인 것처럼 기업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내심 '우리 민주당이 달라졌어요'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지만 이번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꼼수’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이번 방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만 폐지하기로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상법상 배임죄는 경영인에 한 해 책임을 묻지만,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면 업무상 배임 등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던 배임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배임죄를 삭제할 경우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및 부정부패를 조장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배임 혐의 사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은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배임죄 보완 내용과 범위, 입법 일정을 명확히 밝히고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처벌 조항을 걷어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입법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입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대통령을 위한 입법 남용과 원칙 파괴 행위는 결국 본연의 의도는 퇴색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 피해만이 남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 10.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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