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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청 없는 세상,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사회적 약자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28

이재명 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습니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정망을 무너뜨린 폭거입니다.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부터 드러납니다.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습니다. 초동에서 외면당한 피해자는 끝내 침묵 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조계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에서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검찰청이 사라져도 최소한의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민변 소속 진보 성향 법조인들조차 “모든 권력은 반드시 더블 체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은 이번 법안을 두고 “국가폭망법”, “지옥문이 열린다”는 극언까지 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겪을 고통이 자명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권한만 막강해지고 책임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쪼갠다지만, 실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요 사건은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기관 사이에 떠돌게 될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법률 비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진 지금,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되돌릴 절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정의가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습니다. 생활범죄와 민생사건을 지탱해온 장치가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곧 국민의 혼란과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청 폐지의 본질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국민 보호 장치의 제거입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가 지워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 9.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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