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돈봉투를 받아도 여당은 무죄, 야당 출신 국무위원의 10년 전 업무상 법인카드 사용은 유죄라니,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과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취 증거를 근거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빼박 증거’라 불리는 녹취파일이 있어도, 피고가 여당이면 무죄, 야당이면 유죄가 되는 기묘한 일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명확한 증거 하나 없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차례 청문회와 언론, 개인 SNS를 통해 무죄임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녹취도, 직접 증언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송치되었으니 사퇴하라’며 정치적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려는 무리한 기소 의견 송치의 배후에는, 사법 장악을 넘어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정거장 하나를 남겨둔 이 위험한 시도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워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2025. 9.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