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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정녕 히틀러식 사법부 장악의 길로 가려는가?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18

민주당이 기어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행정권에 속하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개입함으로써 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앉힐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면 이른바 내란, 김건희, 채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별도의 특별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재판은 사법부에 속하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속전속결로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요량입니다. 판사들의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 원칙도 깨지고 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정치 재판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히틀러는 사법체계 안에 ‘국민법원’(Volksgerichtshof)이라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거 처벌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마치 히틀러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의 이름을 앞세워 모든 헌정질서를 발아래 무릎 꿇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녕 입법과 행정, 사법을 모두 손에 넣는 히틀러식 독재의 완성을 꿈꾸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음모입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통치 도구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5. 9. 18.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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