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피고인'으로 명시된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기소된 사람에게만 붙는 호칭입니다.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규정한 것은 절차와 상식 모두에 어긋납니다.
통상 소환장은 피의자·증인·참고인 등 절차상 신분에 따라 표기되는데 특검이 이미 기소와 유죄를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 혐의를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짜맞추기·표적 수사입니다.
법원 역시 소환장에 피고인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검과 법원이 짬짜미로 ‘결론부터 정한 수사–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죄추정 원칙과 공정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정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무도한 특검과 표적 수사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2025. 9. 18.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