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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논평]
작성일 2024-04-09


경찰 폭행도 모자라 허위사실공표까지,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2024. 4. 27.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아 ‘선도지구’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둘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선도지구’는 2024. 말경 지정될 예정으로 현재 지정된 지역은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김병욱 후보는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고 확정적으로 기재하였고, ‘내었다’는 표현은 과거형으로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문구는 이미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이 되었다’는 뜻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의 ‘업적’에 관한 사항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그 기재는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바,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에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의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선거에 근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업적 등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피고발인의 범죄는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허위사실공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김병욱 후보의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4. 4. 9.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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