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의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질서의 대전환과 북한의 핵무장, 지구환경 변화와 거듭되고 있는 질병과 재난, 경제의 질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양극화의 심화, 인구절벽 등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국가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치 불신을 심화 시켜 왔다.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입시와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결과 5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5%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
② 대통령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통령선거 240일전부터 출마 희망자를 위한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