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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음란물과 불법국가주의 모두를 반대한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2019-02-14

국가 안보를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개인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지 3년이 지났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외치던 정부여당이 집권이후에는 국민에 대한 온라인 사전 검열 가능성이 있는 기술 도입에 거리낌이 없다. 특히 최근에 불법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개인 사이트의 보안을 무력화 시키는 ‘HTTPS SNI 필드 차단’ 기술은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 검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 국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떠오르는 것은 과한 것일까?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로써’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정부는 행정부이지 입법부가 아니다. 정부는 공공복리와 국민 자유의 저울을 마음대로 달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법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불법음란물, 특히 아동음란물은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일부 사이트 자체를 전부 차단해 버리는 것은 불법국가주의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 도입한 기술에 따라 개인 검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 가볍게 넘기는 정부 관계자의 모습을 보면 ‘택배 내용물은 보지 않고 택배 송장만 보는 것이라 감청이 아니다’는 오만함이 느껴진다.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는 국민 먹방 방송, 인터넷 사이트 하나씩 검열하는 과도한 국가주의 속에서는 무색할 뿐이다.

 

정부는 유튜브 먹방(음식 먹는 방송), 온라인 사이트 하나까지 직접 통제하려는 불법국가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불법음란물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강구하길 바란다. 개인 검열하고 사이트 폐쇄하는 변태적 불법국가주의는 불법음란물이 더욱 음성적인 곳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풍선효과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불법음란물의 제작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9. 2.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국가안보, 테러방지법 제정, 개인정보보호, 필리버스터,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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