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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 지침을 위반한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자녀 입학금 보조 규정 부적정
작성일 2019-10-2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교통안전공단´19.10.10

교통안전공단의 지침을 위반한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자녀 입학금 보조 규정 부적정

 

문제점 및 질의 (서면)

 

ㅇ 이사장! 교통안전공단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출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으로, 20184809,300만원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음.

(*) 수지차 보전방식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의미함.

 

ㅇ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을 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인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39조제1항 및 제2(*)에 따르면,

- 공공기관은 임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보육비 지원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외파견자의 중, 고등학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39(교육비와 보육비) 공공기관은 임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보육비 지원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초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중고등학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ㅇ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해외 사무소에 파견된 내부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교부하여야 함!

- 그런데 확인해보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의 자녀 입학금을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부 규정인 국외사무소 운영세칙37조제1(*)에 따라 해외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료, 국외이전비, 귀국이전비, 체재비, 가족체재비, 건강보험료, 자녀학비 보조비, 주택임차보조비 등 현지근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외사무소 운영세칙37(현지 근무자의 소요비용) 현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항공료, 국외이전비, 귀국이전비, 체재비, 가족체재비, 건강보험료, 자녀학비 보조비, 주택임차보조비 등 현지근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ㅇ 이 중 자녀학비 보조비는 같은 규정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유치원, 고등학교 자녀의 학비 보조비(입학금, 수업료에 국한)1인당 월 600달러 이내에서 실비로 현지 학기제에 따라 지급하고, 자녀 1인당 실제 납입금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교통공단이 이러한 해당 규정에 따라서, ’18년에 최초로 제네바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관계로 파견 직원 자녀 2명에 대해 입학금 100만원, 등록금 2,700만원을 합한 2,800만원을 집행하였음.

연도

인원

지급액(단위: 백만원)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타

합계

2018

2

1

27

0

28

 

ㅇ 그러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1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재외공무원만 해당)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별표 6>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 <별표 6>에 따르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학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또한, 외교부는 재외공관 회계와 관리를 통해서도 자녀학비수당 지원대상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외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 학교 정규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이머젼수업료 등)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 중 재외공무원 자녀학비수당 부분]

적용범위

학교

지급액

2. 재외공무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

고등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ㅇ 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자녀학비 보조비를 지급할 때, 자녀 수업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입학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임!

 

ㅇ 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해외 파견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학비 보조비의 지원 대상에서 입학금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답변 바랍니다.

191010 [국감질의서-교통안전공단] 지침을 위반한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자녀 입학금 보조 규정 부적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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