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현재 의원실]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작성일 2019-10-2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도로공사´19.10.10

도로공사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9일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쟁점 합의된 것 맞나?

 

문제점 및 질의

 

ㅇ 어제(9) 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조는 불법 파견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수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수납 노동자는 1심 판결 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9일 국회에서 합의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 수납원노조 위원장이 합의문을 작성한 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의원등과 함께 합의문을 들고 있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

- 합의 결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계약이 종료된 노동자 116(?)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지만, 이는 축소된 것!

 

(그동안 경과 및 어제자 합의 관련)

ㅇ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9.5.9.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할 자회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를 설립하고
´19.7.1. 전국 영업소(355개소)를 자회사로 전환 완료

자회사 직원구성

- 채용절차: 외주영업소 근무자들 대상으로 전환 심사 후 채용

- 부서: 39 9 센터 355영업소

 

ㅇ 전국 영업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514명으로 중

- 5,098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동의했고, 1,416명이 비동의

- 비동의 요금수납원 중 대부분(1414)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며 자회사 전환에 반대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됨. 이 중 일부는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도로공사 본사 등에서 격렬한 농성까지 진행되었음.

 

´19.9말 기준 정규직 전환현황

구분

인원

6,514

자회사 동의

5,098

자회사 비동의

1,416

 

ㅇ 그러던 중 지난 8월 대법원은 요금 수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함. 수납 노동자들이 2013년에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로 소송에 참여하고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한 378명은 현재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직접고용대상 413, ´19.10.08.기준)을 받고 있는 상황임. (비동의자 + 고용단절자 일부)

 

ㅇ 대법원 판결 내용은 불법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파견근로 인정)

- 대법원은 승소 수납원 중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한 인원(자회사 비동의, 고용단절)에 대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의무가 생겼음.

* 자회사 비동의 및 고용단절 인원 총 500(자회사비동의 297+고용단절 203)

 

대법원 판결 수납원

합계

자회사비동의

고용단절

자회사 동의

305

정년도과

파기환송

221

정년도과

파기환송

745

297

4

4

203

16

2

219

 

ㅇ 그런데 대법원 소송건을 제외하고 1, 2심에 계류되어 소송인원만 6,556명으로,

- 자회사 동의자든, 비동의자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전환대상자 대부분이 법원에서 직접고용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

 

ㅇ 합의문구 1항에 보면,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서 문구해 따르면 고용단절자와 동의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 대상은 정확히 몇 명인가?

- 언론은 대상인원이 116명이라고 하지만, 1심 계류 총 인원은 513명 아닙니까?

- 이중 비동의자만 116, 동의자 255명과 고용단절자 142명이 더 있음.

 

ㅇ 또한 “1심 판결 이전까지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합의문에 해당하는 대상 인원 몇 명입니까? 비동의와 고용단절자만 합쳐도 1,910명 아닙니까?

 

소송 현황

구분

동의

비동의

고용단절

대법원

745

219

305

221

2

513

255

116

142

1

6,043

4,133

927

983

합의문 대상 추정

(1+2)

6,556

4,388

1,043

1,125

총계

7,301

4,607

1,348

1,346

자회사 전환 동의자 5,097명중 490 / 비동의자 1,417명 중 69 소송자료 확인 불가

ㅇ 이번 정치권의 합의는 사실상 회사에 협조하여 자회사로 들어가 계신 분들 4,388명과 고용단절 1,043도 직접 고용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다름이 없고,

1심에서 직접 고용될 인원을 포함하면 도로공사 재정상황에 미칠 영향이 막대한 상황.

- 이번 졸속 합의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는가?

 

1·2심 계류 수납원 현황 (합의문 대상 인원)

구분

자회사 동의

자회사 비동의

고용단절

6,556

4,388

1,043

1,125

2

513

255

116

142

1

6,043

4,133

927

983

 

ㅇ 특히 이번 합의서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죠?

- 합의서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임시직 고용될 인원이 2천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무슨 일을 할 계획입니까?

-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대상이 된 요금수납원 413명은 본사 고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들은 또 무슨 일을 할 계획입니까?

* 승소인원 745명 중 자회사이동·정년지난인원 제외한 499명 중 50명은 자회사 선택 등

 

ㅇ 그동안 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추진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도로공사 소속으로는 수납업무 불가입장을 내놨음.

- 도로공사 직접고용될 경우,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환경정비 등 현장조무직무 부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합의하셨습니까?

- 사장! 그러나 직접고용대상 요금수납원은 요금수납업무만 하겠다는 입장 아닌가? 이 부분도 합의하셨습니까?

- 도로공사 직원수 급증은 결국 통행료에 원가로 반영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재무상황 연관)

ㅇ 사장! 도로공사의 ´18년 재무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은 상황입니까?

- ´18년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는 281,129억원으로
´14264,622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17년 대비 6,301억원이나 증가했음.

- ´18년 기준, 영업이익도 9,415억원으로 ´17(9,716억원) 대비 301억원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1,178억원으로 ´17(1,355억원) 대비 177억원 감소한 상태임.

한국도로공사의 주요 재무상태 현황

구 분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2017

부채

264,622

269,571

275,125

274,828

281,129

6,301

영업이익

10,266

8,246

7,255

9,716

9,415

-301

당기순이익

1,165

1,316

1,351

1,355

1,178

-177

ㅇ 사장, 이렇게 도로공사의 악화되고 있는 재무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음.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접 고용하게 될시, 도로공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추정해 보셨습니까?

- 어제 합의서에 의한 최대 인원 직접 고용시 비용 및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그리고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세부과제로 전국고속도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20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했지요?

- 도공은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보정을 위한 영상보정센터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요금납부를 위해 차량이 서행, 정차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시간적 편익이 발생하게 됨.

* 스마트톨링 시스템: 무인으로 차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매기는 방식

 

ㅇ 그러나 도로공사는 당초 ´20년 전면도입 예정이었던 스마트톨링시스템을 ´22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음.

- 사장!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20년까지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은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 ´18.3.7.부서별 업무보고회, 이강래 사장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 아닌 단계적 도입 지시

 

ㅇ 사장!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자체 이행과제까지 미뤄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도로공사는 현재의 재무상황이나 여건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현 정부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 생각도 없이 추진하는 그런 공기업입니까?

191008 [국감질의서-도로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