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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문제 심각,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작성일 2019-10-2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교통안전공단‘19.10.10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문제 심각,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부실검사 처벌 외에 영세한 민간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문제점 및 질의

자동차등록 대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검사 수요증가, 시설 부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97부터 민간업체에서 검사 허용*

* ‘199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원화(‘97.4월 비사업용, ’98.4월 사업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사대행자로, ·도지사가 정비업체 중 검사시설을 갖춘 자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지정

 

자동차검사 기관 및 관리·감독기관

구 분

관리감독기관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98개소

(공단59, 출장39)

1,764개소

 

ㅇ 매년 총 등록대수의 약 50%를 대상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며,

’18년 검사실적은 공단이 27.2%, 민간사업자가 72.8%를 각각 차지

* 민간 점유율 추이 : 70.8%(‘16) 71.5%(’17) 72.8%(‘18)

 

연도별 공단-민간정비업자 검사실적 및 점유율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5

3,211,434

668,510

20.8%

7,361,969

944,202

12.8%

10,573,403

1,612,712

15.3%

2016

3,158,825

676,295

21.4%

7,649,403

981,074

12.8%

10,808,228

1,657,369

15.3%

2017

3,195,984

733,878

23.0%

8,030,460

1,113,576

13.9%

11,226,444

1,847,454

16.5%

2018

3,132,133

850,415

27.2%

8,369,281

1,321,948

15.8%

11,501,414

2,203,894

18.8%

 

ㅇ 그런데, 공단과 민간정비사업자의 검사시 부적합률을 비교 분석 해보니,

- 최근 공단 20.8 27.2%, 민간 12.8 15.8%로 지속 증가추세이나, 공단 부적합률에 비해 민간이 812%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특히 ‘19.5.14.부터 6.10.까지 환경부와 국토부가 민간검사소 중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종전 합동점검시 적발된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점검을 하였는데, 47(17.3%)이 적발되었음!

-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68%)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검사기기 관리미흡 9(19%), 기록관리 미흡 3건 및 업무범위 초과 2건 순이었음.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

(A)

적발

(B)

적발률

(B/A,%)

총계

271

47

17.3

1

서울·인천·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38

2

5.3

2

강원·충북··경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4

17

26.6

3

대전·세종·충남·경기남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7

6

12.8

4

부산·대구·울산·경남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0

8

13.3

5

광주·전남전북·제주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62

14

22.6

 

세부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4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및 거짓기록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

68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9

19

기록 미흡

전면 사진 인식불가(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정)

3

6

업무범위초과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4

기타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2

 

’19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19.5.14 ‘19.6.10) 결과, 47곳의 불법·부실검사 시행업체가 적발됨.

- 국토부와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민간의 부적합률에 비해 공단의 부적합률이 작게는 8%에서 많게는 12%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

- 이는 민간 검사소가 공단에 비해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불량하더라도 적발을 못하는 것을 의미함.

 

ㅇ 불법 개조된 차량이 다수 합격되거나, 고장난 검사기계로 합격 시킨 사례가 등이 적발된 것으로, 문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ㅇ 그 이전까지는 정부주도로 자동차검사가 진행되었으나, 1962년부터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교통부로 이전 후, 민간업체가 검사 실시,

- 1975년 한국자동차검사공사(유한회사)로 본격적인 민영화 검사 시작 후 검사부조리, 형식적인 검사 등으로 1981년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자동차 검사공영화가 시작.

- 하지만 ’074월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동차 물량을 소화할 검사소가 부족했던 탓에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함께하는 이원화가 이루어 짐.

ㅇ 또한 민간검사소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생계형업체다보니 검사 본연의 목적인 국민안전이란 공익보다는 영리를 추구하게 된 것임.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검사제도는 이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 단속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임.

ㅇ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예방을 위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ㅇ 국토부 나와있죠?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부실검사를 한 업체를 검사소 업무정지(47), 검사원 직무정지(46)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죠?

- 또한 이달 24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강화되면 이런 처분은 더 강화 될 것이라 생각함

- 국민안전을 위협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ㅇ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상황에 놓인 영세한 민간사업자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처벌만이 능사인지 생각해 봐야함.

- , 영세한 민간사업자들에게도 강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충분히 고민하여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국토부의 계획을 추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191008 [국감질의서-교통안전공단]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문제 심각,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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