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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각지대
작성일 2022-04-2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위 두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2항과 제24조로,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과 선거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헌법 조항들이다.

 

올해(2022)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의 큰 선거가 있다. 하나는 지난달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 40일 뒤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과 제도는 모든 국민이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을까?

아쉽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일례로 발달장애인들은 제도적 문제 때문에 헌법에서 명시한 참정권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말한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한글을 완전히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에,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가 가득한 선거공보물의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인 점자투표용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는 비단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하루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연세가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어 글자와 숫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나, 노화로 인해 청각장애를 겪게 되어 각종 정보의 습득이 어려워져 선거 관련 정보를 얻기가 힘드신 어르신들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모두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쉬운 선거공보물 배포''그림, 사진, 기호, 점자 등이 포함된 투표용지 도입' ,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준의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 등을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여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게 된다면, 각 장애 유형별 선거공보와 선거용지 등을 따로따로 제작할 때보다 그 제작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 중 하나이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내일을 준비하고 당신을 빼놓지 않는정당 슬로건에 맞게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준의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 제작에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원내 제1당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검토하고 채택할 시간에, 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주기를 바란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선거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장애나 불편함이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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