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노사 자율에만 맡겨왔던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운영비 원조 사례를 조사한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본래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근로자 대표의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노사정 합의로 '총시간'과 '인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제도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 면제 시간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한 경우, 근로 면제 인원 한도의 10배를 초과한 경우 등 법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조 위원장의 대리 운전비로 300만원을 제공하고, 노조를 위한 차량을 12대나 지원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원 사례도 드러났다.
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고,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노조가 사업체와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노조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며 노조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위반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확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건전한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 약자가 보호받고, 일부 근로자만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그 시작은 정부와 발맞추어 노사법치주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2023. 9.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