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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생법안> 자원봉사활동 진흥 기본법
작성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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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진흥 기본법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확대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비롯,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음.

 

이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자 자원봉사 진흥 기본법을 대표발의하였음

 


<주요내용>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자의 날 제정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

  -자원봉사단체가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토록 하고,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면제 혜택 부여

  -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 특정언론에 대한 지지나

    반대행위 금지,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자원봉사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사자의 안전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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