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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원내대표 합의사항(05.02)
작성일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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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사 항

 

1. 본회의에 계류 중인‘과거사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이번회기 중 처리한다.
 

□ 조사범위(동법 제2조 1항5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한다.

 

□ 조사위원회 구성을 “7(국회) : 5(대통령) : 3(대법원장)에서 8 :4 : 3으로 변경 한다”

 

□ 조사위원 자격요건(동법 제4조 2항)
    제5호를 삭제하고 성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자를 추가한다.

 

2.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을 6월국회에서 처리한다.

 

3. 쌀협상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위한 조사계획서를 이번회기중 채택한다.
   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호에서 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한다.

 

 

2005년 5월 2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  세  균                      강  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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