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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독단의 압수수색 사전면담제 밀실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해서인가.[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2-08

대법원이 느닷없이 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사전면담제를 실시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압수수색 이전 당사자가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다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법원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법원이 다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상 도저히 맞지 않는 행위다. 


대법원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규칙 개정의 과정도 비정상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법 문제이며,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등 마땅히 거쳐야 할 그 어떠한 공식적 의견수렴도, 대외적 공청회도 없었다. 그야말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꼼수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각종 검찰 수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청부입법에 나선 격이다.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검찰의 압수수색 권한을 꽁꽁 싸매려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꼼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국회에 거짓 해명까지 하여 고발되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런 대법원장의 편향성이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마저 기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런 꼼수 규칙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023. 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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