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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누리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수정) 2018-02-27
  •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서식(20180227)-수정.hwp
  •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서식 작성요령(20180228)-수정.hwp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지역구 전체
    - 시‧도지사(이하 ‘광역단체장’이라 함)

    - 자치구‧시‧군의 장(이하 ‘기초단체장’이라 함)

    - 시‧도의원(이하 ‘광역의원’이라 함)

    - 자치구‧시‧군의원(이하 ‘기초의원’이라 함)

    ※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은 추후 공고 예정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단 이번 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다만 형이 실효된 자,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기소·재판 중에 있는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출서류 : 총 25 종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1)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2)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4) 서약서 (서약서,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피선거권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 서약서 각1통)
 5) 이력서 2통 
 6) 자기소개서 (3장 이내, 소정양식)

 7) 광역·기초단체장 : 지역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 기술서 / 광역·기초의원 : 의정활동계획서 (3장 이내, 소정양식)
 8)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역사항현황서
11)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9.12.31이전 출생한 남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통
12)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13)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5년간, 광역의원‧기초의원 최근 3년간)

14) 후보신청자의 범죄경력회보서(공직후보자용) 1통
15)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범죄사실 소명서 각 1통

     ※6.13지방선거 공천 신청서식 작성요령 필히 참고할 것

1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7) 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5×7㎝>칼라사진)

18) 기부‧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9)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각1통
20)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5년간) 각1통

21) 국적변경 신고서
22) 자기검증진술서
2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4) 장애인(1∼4급) 또는 독립·참전·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5) 신규 당비납부 신청당원 입당원서

      (기초의원 신청자 : 30인 이상, 광역의원 신청자 : 50인 이상, 기초단체장 신청자 : 100인 이상, 광역단체장 신청자 : 200인 이상)

      ※ 당비 대납, 본인 부동의 등의 불법 행위 적발 시 공천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광역단체장 月 50만원, 기초단체장 月 30만원, 광역의원 月 20만원, 기초의원 月 10만원)의 최근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4. 신청서 접수기간  :
     -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 2018. 3. 4(일) ~ 3. 11(일), 09:00 ~ 17:00, 8일간
     - 기초의원 : 2018. 3. 4(일) ~ 3. 13(화), 09:00 ~ 17:00, 10일간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 :   ☞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서식    ☞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서식 작성요령

                (※직접 교부는 없음)
    ◦ 접수 :

          - 광역단체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2층 접수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2층 강당)
          -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 해당 시‧도당 접수처


6. 심사료
  ◦ 광역단체장 : 3,000,000원 / 기초단체장 : 2,000,000원 / 광역의회의원 : 1,500,000원 / 기초의회의원 : 1,000,000원
   - 경선기탁금 및 여론조사비용 등은 별도이며, 심사료는 서류제출시 접수처에 납부 (120만원 초과시 반드시 수표로 납부)

   - 청년(만 4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심사료의 50% 감면 (등록증 또는 증빙서류 제출시)
  ※ 접수된 서류 및 당비․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 광역단체장 :중앙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 (02) 6288-0249, 0350

    ◦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 해당 시‧도당 접수처

     서울시당 02-704-2100 / 부산시당 051-625-6601 / 대구시당 053-753-9661 / 인천시당 032-466-0071 /

     광주시당 062-528-0204  대전시당 042-253-0261 / 울산시당 052-275-7363 / 세종시당 044-866-1219 /

     경기도당 031-248-1011 / 강원도당 033-256-3201 충북도당 043-235-0001 / 충남도당 041-565-1644 /

     전북도당 063-287-2171 / 전남도당 062-525-8747 / 경북도당 053-756-1001 경남도당 055-288-2111 /

     제주도당 064-749-5891

 

 

 

 

 

2018년 2월 27일

 


자 유 한 국 당


홍 문 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키워드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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