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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 임명강행,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09-03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마저 무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


검찰은 오늘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하는 동양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 정도까지 수사를 하는 것은 범죄 소명에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후보자 가족은 물론 조 후보자 본인마저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이 될 것이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다가도 스스로 물러나 공정한 수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막아야 할 텐데 오히려 나서서 대통령을 망가뜨리고 있다. 대통령도, 나라도 망치는 간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는 직언을 할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와 울분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착각하지 마라. 분노한 민심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2019. 9.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미필적 고의, 압수수색, 조국, 재송부, 청문보고서, 짜여진 각본,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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